또래 가스라이팅 1000회 성매매 강요
法, 20대女에 '징역 10년'
범행 가담 남성 3명도 실형
어린자녀 볼모 삼아 강요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1-08 15:44: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기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 모두에 대해 각 2738만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우리 사회 생명 방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2024년 8월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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