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내달 14일까지 제298회 정례회
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803억 심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1-21 15:44:5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의회(의장 조동탁)가 오는 12월1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인 제298회 정례회를 열고, 강동구의 새해 살림계획이 편성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7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1일 구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집행한 업무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30일~12월1일 이틀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상설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13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으로 상설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또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구성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구의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제갑섭 위원장 ▲이희동 부위원장 ▲문현섭 위원 ▲박원서 위원 ▲원창희 위원 ▲남효선 위원 ▲심우열 위원 ▲김기상 위원 총 8명으로 예결위를 구성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올해보다 12.41% 증가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9803억3728만원에 대해 재정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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