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불 피해 농민ㆍ단체 '20억 특별융자'

하동ㆍ산청군에 10억씩 기금 배정
최대 3억 대출... 오는 18일까지 신청 접수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4-07 15:45:44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3월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하동ㆍ산청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하동ㆍ산청군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또는 하동ㆍ산청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이며, 신청기간은 7일부터 18일까지이다.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을 하동군, 산청군에 각 10억원씩 특별배정하며, 농어업인들은 최대 5000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하동ㆍ산청군의 심사를 거쳐 추천된 대상자를 도에서 확정하고, 확정 통보받는 즉시 NH농협 하동ㆍ산청지부에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기금 대출금리는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이며,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ㆍ생산자단체 7000만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원 및 법인ㆍ생산자단체 3억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 한도는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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