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에만 항공수당···부사관엔 안준 공군
인권위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
시간외 근무 규정 개선 권고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2-10 15:46: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계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공군의 항공수당 규정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 8∼11월 공군 8개 부대를 방문해 장병 생활 환경과 수당 체계 등을 조사한 뒤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은 '유지관제 비행훈련' 시 항공통제장교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그와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준·부사관인 공중감시수에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군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 시 100시간까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간부를 주로 비상대기 근무자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는 57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해도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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