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중대재해법 시행 만전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2-23 15:46:00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추진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및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장에게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2024년 1월27일까지 적용이 법 적용이 유예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자체도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보건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 수립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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