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ㆍ군 공공건축가 제도 실효성 높인다
개선계획 시ㆍ군 배포
심의 대상사업 자문 의무화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5-07-14 15:48:53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 사천시 등 도내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점검에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 계획에 담았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해 자문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여러 번 자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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