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조례안 등 안건 처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03-13 15:49:26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별로 1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조례·규칙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을 심사한 후 회기 마지막 날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한종우 의원의『김포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의『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번 본회의에서 장윤순 의원이 시의원을 대표해‘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하여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사고에 대한 대책을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며, 의원 5분 자유발언도 1・2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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