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급

임차 소상공인엔 100만원
매출감소업체도 지원 예정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02-16 16:06:07

▲ 서대문구의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 ▲영업시간제한업체 또는 매출감소업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방역물품구입비를 지원한다.

먼저, 구는 정부의 지원이 영업 중인 업체 위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의 이유로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대상은 2020년 3월22일부터 신청 당일까지 서대문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단, 지난해 서대문구 폐업지원금 수령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에 소재하며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임차 소상공인은 ‘서울시 지킴자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6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나 3월4일까지 구청 4층 2회의실에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업일이 2021년 12월15일 이전인 영업시간제한업체 또는 매출감소업체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증빙하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구청 영업신고 관할 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매출감소업체는 홈택스(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이 필요하다.


오는 3월4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 지원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해 계좌로 지급한다.

아울러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한다.

해당 시설은 2021년 12월3일부터 구매한 방역물품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과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관련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증빙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사전 종료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3/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관련 홈페이지 또는 구청 6층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가 추가 발표되면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소상공인’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와 서울시,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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