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부패 신고자 손배청구 금지
권익위, 개정법률 입법예고
신고금지 자체 규정 무효화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11-05 15:51: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수사기관에 진정·제보하거나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줄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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