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3개월간 1% 저리융자
정부, 추경 81억 편성·지원
체불 청산 사업주에도 적용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08 15:51:1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원을 편성해 오는 15일~10월14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체불 청산 지원융자 사업은 임금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사업주 융자는 기존보다 1%포인트 낮은 신용 2.7%, 담보 1.2%의 금리가 적용되며, 근로자 융자는 0.5%포인트 인하된 연 1% 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주 최대 1억5000만 원, 근로자는 재직자 기준 최대 1000만 원이다.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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