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업인 14만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김점영 기자
kjy@siminilbo.co.kr | 2022-11-23 15:52:43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3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000농가(9만4000ha)에 총 2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0.5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7000농가)이고, 0.5ha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380억원(7만7000명)이다.
지난 2021년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ㆍ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신청ㆍ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도는 23일 공익직불금을 시ㆍ군으로 교부해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시ㆍ군에서 예산 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 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지난 2021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23년에는 농지 1만6000ha, 농업인 6만8800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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