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살해·유기 20대 친부
1심 '징역13년'…"지적장애 고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7-08 15:5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으며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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