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불지킴이 9일 출범··· 소각행위 엄정 대응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2-04 15:53:46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발생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처벌 대상으로, 산불 발생시 과태료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은 처벌이 아닌 주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을 피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군은 오는 9일 오후 2시 홍주문화회관에서 명예산불감시원(이장), 산림재난대응단,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단(공무원진화대)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산불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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