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기분 재산세 1608억원 부과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2-07-14 15:53:3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5만9507건, 1608억원(동구 146억원ㆍ서구 370억원ㆍ남구 211억원ㆍ북구 385억원ㆍ광산구 496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와 부과액은 지난 2021년 64만9307건, 1522억원보다 각각 1.57%(1만200건), 5.63%(85억6900만원)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 대규모 아파트 신축, 건축물 증가 등 과세 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이번 7월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1일까지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연세액의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편익 행정을 펼치는데 소중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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