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 거래 위반 1137건 적발
금감원, 69건 수사기관 통보
해외직접투자 57.1% 최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7-03 15:53:5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 당사자(개인·기업)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률상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1137건을 검사해 1068건을 행정제재하고 69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외국환거래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1408건에서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4년 1137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751건으로 66.1%에 해당하며, 개인이 386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57.1%(6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전대차 14%(159건), 부동산거래 8.8%(100건), 증권매매가 4.3%(49건)로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 위반 사례는 신규신고(529건), 변경신고·보고(499건), 사후보고(89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많았다.
현행 외국환 거래 법규상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투자 내용이 변경되거나 대부투자 만기를 연장하는 등 기존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금전대차를 위한 외환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에 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를 신고해야 한다.
이 외에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증권 취득신고를 했더라도 만기를 연장하는 등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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