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600명 바이어 위장 초청 입국

브로커·초청자등 6명 송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6-04 15:53: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 입국을 원하는 타지키스탄인·키르기스인 등 중앙아시아인 600여명을 물품 바이어인 것처럼 속여 초청한 브로커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앙아시아인 663명을 허위 초청한 한국인 브로커 A씨(42)와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 B씨(36), 한국인 초청자 4명 등 일당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5월말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입국 브로커 A씨와 B씨는 2024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7개월동안 국내 업체 30개 명의를 이용해 중앙아시아인들을 자동차부품·화장품 구매 바이어로 위장시켜 한국으로 초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업자등록자 있으신 분 누구나 부업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로 업체를 모집하고,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을 초청 목적에 맞춰 위조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현지에서 허위초청창을 작성해 입국할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초청 확인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해 가짜 신원보증인을 정해두고 답변 내용을 교육하기도 했다는 게 이민특수조사대의 설명이다.

최근 중앙아시아인들의 단기사증·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이민특수조사대는 초청업체 중 상당수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적발된 허위 초청업체 대표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한 이들 1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외국인 허위 초청은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와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앞으로도 허위 초청 등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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