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메신저 대화 몰래 촬영
경찰, 의성군청 공무원 조사나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06 15:53: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로 경북 의성군청의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성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의성군청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경 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B과장에 대해 나눈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진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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