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소
이문석 기자
lms@siminilbo.co.kr | 2022-06-16 15:54:17
적극행정 결실 거둬
정보 부존재 확인ㆍ압류 말소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했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시는 민원인에게 ‘압류 건 관할 부서 확인’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하고, 정보공개민원을 통해 압류정보 부존재를 확인한 후 법원에 압류등기 말소 촉탁을 통해 민원 5건을 우선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압류 후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압류부동산의 압류 말소는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행정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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