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야간·터널 사고 사전차단
전조·후미등 자동접등 의무화
9월부터 개정 안전기준 적용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6-04 15:5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막기 위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능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회생제동 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의무 적용된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원페달 드라이빙 차량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기능으로 차량 속도가 감소하지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회생제동으로 차량이 일정 수준 이상(1.3㎨) 감속하면 제동등이 자동 점등되도록 해 뒤따르는 차량이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해 추돌 사고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높였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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