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전체회의서 874명 추가인정
LH, 3312건 '매입가능' 심의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5-01 15:55:4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인정을 시작한지 1년 11개월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의 수가 3만명에 가까워졌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9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추가로 피해자 결정 신청 1905건 중 87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가결된 874건 중 110건은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부결된 1031건 중 552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2만9540명이 됐다.
또한 전세 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9.4%(4099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기준으로 LH에는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피해자들의 사전협의 요청이 1만848건 들어왔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47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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