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살해' 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法 "사망 위험 인식했을 것"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25-04-10 15:56:45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의 한 태권도장에서 B군(5)을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A씨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ㆍ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있어서 변명하지 않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분노하며 (아동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매번 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태권도장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하고 불안을 떨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