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보이스피싱 유인책 1심서 실형
法, 40대에 징역 4년6개월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2-23 15:56:3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47억2000만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 등을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해 3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접촉했고, 유인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개입된 것은 일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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