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착취'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하라"
120여개 이주단체 기자회견
"사업주 노동자 극도로 귀속"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등 촉구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23 15:57: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20여개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이주단체)은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주단체들은 "노동부는 숱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및 학대의 원인"이라며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자유화한다면서도 입국 1년 또는 2년간의 제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체들은 "부작용 방지 운운하며 구직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제공이나 태업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임금체불, 주거 문제, 괴롭힘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단체들은 ▲제한 기간 없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고용 기간 연장 시 이주노동자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할 것 ▲송출 과정에 인력업체, 브로커 개입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질 것 ▲계절노동자·어선원 노동자 등 송출, 관리에 민간업체·단체 배제 ▲법무부는 손을 떼고 제반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할 것 ▲괴롭힘 근절,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방안 마련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정책 실시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을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5년 말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초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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