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에 수당 미지급… 제조업체 등 무더기 적발
노동부, 49곳 감독결과 발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261건
야간·휴일수당 등 36억 체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2-23 15:57: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업무가 잦은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49곳을 조사한 결과, 261건에 달하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25년 10월16일부터 두 달간 진행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 49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79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2건 등 총 261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감독 결과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 중에서 24곳(53.3%)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가 이뤄졌다.
A사는 해외 등 불특정한 납기 일정 등을 이유로 197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12.5시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9곳(64.4%)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총 22억300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하거나 경기 악화 영향을 이유로 수당 미지급, 고정OT(초과근무시간)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이 기간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업체는 5곳(11.1%)이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 과정에서 적발된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등 32건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과태료 약 3056만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항공사 4곳 중 3곳(75.5%)에서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13억4000만원 체불이 적발됐다.
C사는 인턴 승무원에게 숙련도 등을 이유로 차별해 235명의 보장비행수당 약 5억54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6억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D사는 비행 출발 1∼3시간 전쯤 이뤄지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997명의 야간수당 등 3억5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 문제를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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