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 출시로 포용금융 실천 나서
사회적기업 인증 고객 대상 1년간 2.5%p 이차보전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3-19 15:57:3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KB국민은행이 19일부터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과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협약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VI(사회적가지지표) 측정 우대기업인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 이자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1년간 2.5%p까지 대출금리를 이차보전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26년 총 7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통해 약 1조 1천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우며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