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체 읍ㆍ면 특별재난지역 확정

공공시설 복구비 229억 중 88억 국ㆍ도비 지원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8억5500만원 책정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5-08-07 15:58:45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6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청양군 전체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면서 복구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군은 지난 7월1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공공시설 169건, 사유시설 2109건 등 총 2278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전체 피해액은 약 115억64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복구 총액은 229억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피해는 101억6300만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복구에는 총 229억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중 76건(약 88억원)은 국비ㆍ도비 지원을 받아 복구되고 나머지 93건(약 13억원)은 자력 복구 대상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신고된 2109건 중 1400만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재난지원금은 총 8억5500만원이 책정됐다. 이 중 300만원 이상 지원 대상은 815건, 300만원 미만은 39건이다.

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하천의 면밀하고 체계적인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한 피해 규모를 파악했고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

군은 피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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