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간 운영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4-19 15:58:51
[진도=황승순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월2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ㆍ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600여개 사업장이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한 전자신고와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은행 CD/ATM기ㆍ가상계좌ㆍARS 서비스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연장 대상은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법인 등이다.
신청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신고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 후 군청 세무회계과에 우편ㆍ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며 “신고 기간내에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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