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7-19 15:58:42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만5000여가구 혜택
지원액 평균 7만2150원↑··· 4인가구 34만7000원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냉ㆍ난방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절기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 일부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금액도 기존보다 가구별 평균 7만2150원을 인상했다.
세대원수에 따라 ▲1인 세대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12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쓸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 없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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