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파ㆍ유실 건축물 100%... 토지 50%
특별재난지역 4개군 12개 읍ㆍ면 2년간 혜택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1-06 15:59:10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ㆍ황산ㆍ산이ㆍ화원면, 강진 군동ㆍ작천ㆍ병영면, 영암 금정ㆍ시종ㆍ미암면, 장흥 장흥읍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ㆍ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ㆍ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