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호우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파ㆍ유실 건축물 100%... 토지 50%
특별재난지역 4개군 12개 읍ㆍ면 2년간 혜택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11-06 15:59:10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지난 9월19~21일 호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군 12개 읍ㆍ면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전파ㆍ유실 주택 지적 측량시 측량 수수료의 100%, 그 외 토지는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당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해남 계곡ㆍ황산ㆍ산이ㆍ화원면, 강진 군동ㆍ작천ㆍ병영면, 영암 금정ㆍ시종ㆍ미암면, 장흥 장흥읍ㆍ용산면 등 4개 군 12개 읍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반영됐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ㆍ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ㆍ유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50%를 감면받는다.

호우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ㆍ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ㆍ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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