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후보자 추천위 신설’ 법안 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3-03-29 15:59:06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박탈’ 비판…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배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이어서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민주당이 대법원장추천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대법원장 후보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총 11명의 후보추천위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절차에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헌법 제104조의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힘 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