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올해 軍 소음 피해보상금 24억 지급
6개 지역 1·2·3종 구분
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 2026-05-28 16:22:26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9087명에게 총 24억2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포함됐다.
보상금액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1인당 월 6만원), 2종(1인당 월 4만5000원), 3종(1인당 월 3만원)으로 구분된다.
단, 실제 받는 금액은 전입 시기, 직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지역내 소음대책 지역은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수석동, 석남동 6개 지역의 일부 구역이다.
군 소음 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주민들에게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담긴 통지서를 개별 발송할 방침이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별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의신청을 한 주민에게는 심의 후 10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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