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끌려가 순화교육·구금 피해자 40여년만에 '1억 국가배상'
法, 소멸시효 인정 안해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10-22 15:59:5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되고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40여년 만에 A씨는 국가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나나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계엄 포고 하에 검거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를 받았고, 1981년 1월에는 보호감호 2년 처분을 받아 수용됐다가 같은 해 8월 말 출소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국가에 2억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냈다.
2018~2019년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3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A씨가 당시 판례나 법적 권리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감호자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구금되어 상당한 기간 강제로 순화 교육을 받고 강제노역하며 보호감호 처분을 받음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액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며, 불법행위 이후 물가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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