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80대 모친 살해미수 혐의도

김민혜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26-08-30 16:0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생활고와 가족 간병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함께 살던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까지 흉기로 공격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친형의 목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에는 자신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친 사망 이후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해왔고, 직장을 그만둔 뒤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일부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어머니 역시 처벌 의사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간병에 따른 어려움은 참작하더라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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