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당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06-14 16:01:44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반드시 마쳐야 하는 절차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다.
즉 2023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지급 받으려면 오는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지 않은 산지의 경우에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등록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청군산림조합을 통해 우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은 올해에도 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을 받으려면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다만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직불금 신청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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