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125억'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2-12-07 16:01:36
7807 농가에 8일 도시지급
소농직불금 가구당 120만원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2022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125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7807농가로 면적직불금은 3868농가(78억원), 소농직불금은 3939농가(47억원)다.
군은 8일 전 읍·면 동일일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운영되며 지급단가는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이 넓을수록 낮은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 이상 0.5㏊ 이하로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돼 각각의 준수사항 미이행시 공익직불금 지침에 따라 감액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선진농가의 견인 역할과 높은 공동체 의식으로 공동영농활동분야 전 규정을 준수해 감액 없이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쌀값 하락, 자연재해 농자재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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