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 알고서도 추진 강행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0-04 16:02:47

양금희 ”백운규, 당시 향후 5년간 인상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자문위)에 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사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4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의 조세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자문위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전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만, 인상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앞서 2017년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8∼2020년까지는 4조원, 2021년에는 4조원, 2022년에는 7조원, 2030년에는 20조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킬로와트시)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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