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휴일 초과수당' 소송 패소
法 "입법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2-19 16:0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휴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공무원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누언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억9600만원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을 폈다.
동일한 근무 시간에 대해 두 가지 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수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근무조건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은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한 지급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소방관들 주장과 달리 해당 규정과 지침을 종합해보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되는 구조이고, 같은 근무 시간에 대해 둘 이상의 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관련 사건의 향방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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