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안전교육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2-02 17:13:1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최근 미아동 복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선정된 강북구민 58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생활 속 불법 광고물의 올바른 수거 방법과 현장 활동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만 60세 이상 주민이 직접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거보상원 여러분들은 도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변화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