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바브 일반식품, 갱년기 증상완화 무관"

소비자원, 10개제품 조사 발표
모두 '기능성 원료' 함유 미미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 2026-01-13 16:05: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갱년기 증상 완화를 내세우며 판매되고 있는 일부 루바브 일반식품이 실제로는 기능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갱년기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승인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 성분인 라폰티신(Rhaponticin)을 하루 섭취량 기준 2.52㎎ 이상 함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10개 제품들은 원재료로 루바브추출물을 33.61~80% 사용했다고 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기능성이 인정된 ‘뿌리’ 추출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들에서 갱년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또한 조사 제품의 갱년기 건강 효능·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성분인 판라폰티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하루 섭취량 기준 0.03㎎ 이하에 불과했다.

전 제품의 라폰티신 함량은 기능성 인정 규격의 최대 약 1%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식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는 '갱년기 영양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지 않도록 부당광고를 삭제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루바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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