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자" 유인해 7000만원 강탈

2인조 강도 6일만에 모두 검거
피해자 폭행하고 돈 뺏어 도주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5-07-01 16:05:52

[용인=오왕석 기자]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2인조가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모두 검거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A씨를 지난 6월30일 오전 4시19분경 서울 모처에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4시22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20대 B씨와 함께 피해자 C씨로부터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고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과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6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B씨와는 범행 전 역할을 미리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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