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형 중랑구의원, 장애인소통권 보장·수어 활성화 대책 제안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6-02-09 16:06:57

▲ 김대형 의원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김대형 서울 중랑구의회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구 청각장애인의 공공행사 참여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대형 의원은 “중랑구에는 2312명의 청각장애인 구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행사 현장에는 여전히 소통의 장벽이 존재한다”며 “주민총회와 축제, 체육대회 등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농인 구민들은 정보 접근과 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를 언급하며 “공공행사에서의 수어 통역 지원은 선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주요 공공행사에 수어 통역사 의무 배치와 함께 구정 홍보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어 통역과 자막 제공 확대를 제안했다.


김대형 의원은 “수어 통역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까지 존중하는 배리어 프리 중랑을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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