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 교복지원 조례 개정 통해 형평성 강화 추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25-04-18 16:47:45

 

[수원=채종수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관계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타 시도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 계명고등학교 ▲안양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 부천실업고등학교 ▲고양 고양승암고등학교 ▲부천 진영고등학교 ▲부천 진영중학교 ▲시흥 진영초등학교 등 총 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 재학생은 교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 등 타 시도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교복 지원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채명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과 함께 ▲‘경기도 학교 교복 구매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타 시도 학교에 재학 중인 경기도민 학생들도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채명 의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들도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고, 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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