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4세 청년에 年 최대 100만원 지급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6-06-01 16:27:24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시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2일생 ~ 2002년 4월1일생)이다.
거주 요건은 경기도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연간 최대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지역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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