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 식품에 '마약류' 젤리·음료등 22개 제품서 검출

식약처, 통관보류·판매 차단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22 16:07:4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기획검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70%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3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THC 등)과 미트라지닌,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 등 모두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제품명과 광고에 'Cannabis(대마)', 'Hemp(헴프)', 'Kanna(칸나)' 등의 문구가 표시됐거나 관련 그림·도안이 사용된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직접 구매해 대마 성분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칸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12개 가운데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위해 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 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성분으로 지정한 이후 검사에 처음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과 엘도파(L-Dopa), 무이라푸아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식이보충제 9개, 젤리 6개, 음료 5개, 초콜릿과 쿠키 각 1개였다. 이에 식약처는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적발된 제품 중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산 6개와 독일산 1개였으며, 나머지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불법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각각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 성분, 제품 사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개인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위해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매 전 반드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대마 등 마약류가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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