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추심·SNS 박제까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
경찰, 범죄 척결 종합대책 발표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 배치
추심 전화 중지요청 권한 확대
이용계좌 신속거래중지 추진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7-22 16:08:5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025년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구속 76명)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받아준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등이 등장하면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뿐 아니라 피해 상담과 범행 수단 삭제·차단 업무까지 맡긴다.
또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전국 경찰관서장으로 확대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2025년 375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가족·지인 연락처와 신분증 등을 악용해 불법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구조를 띤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과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까지 등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온라인 사업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할 방침이다.
이밖에 경찰은 오는 8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지원 절차가 즉시 이뤄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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