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필로폰 투약 후 꽈당

시민 신고로 30대 붙잡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9-22 16:08:0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남구 월산동 한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길가에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나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에 경찰은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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