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서울 중구의원 발의 '비용추계서 생략 기준 강화 조례안', 임시회 본회의 통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5-09-16 16:09:4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소재권 의원

소재권 서울 중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자치입법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의회의 심사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첨부되는 비용추계서의 생략 기준을 기존 ‘연평균 3억원 미만’에서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회의 심사권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를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뼈대”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게 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