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22일까지 2차 접수
김의석 기자
kus@siminilbo.co.kr | 2025-08-05 16:09:23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노동력 증가 현실을 반영해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며, 특히 지난 4월 연령 제한 규정이 삭제돼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만약 장비 구매 금액이 지원 단가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해야 한다.
단, ▲농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 직업이 있는 자 ▲최근 3년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을 지원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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