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주범 징역 12년

남성들 모집해 11차례 알선
성착취물 몰래 촬영·배포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4-09 16:09: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사공탁금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해 상당한 기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고, 20∼40대 성매수 남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0대 임씨가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와 40대 임씨가 이를 방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 2023년 1~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수 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미성년자였다.

임씨는 '갱뱅 이벤트', '참가비 15만원' 등의 문구로 광고물을 만들어 월 1회 이상 집단 성매매 알선 '영업'을 벌였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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