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명의 도용해 대포차 유통 불체자에 89대 판 우즈벡인 구속

외국인 상대 불법 택시영업도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7-21 16:10:3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9대를 불법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2020년부터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포차를 매입한 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등록하는 수법으로 대포차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운전면허가 없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한 대포차는 모두 89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브로커를 통해 위조 운전면허증을 구해 대포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탁송했으며,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